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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조례 공포

입력 2005-11-19 07:54:25 수정 2005-11-19 07:54:25 조회수 1

영업활동과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전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운영됩니다.

전남도는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과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대상으로 하는 도 유통분쟁조정위 구성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군 유통분쟁조정위의 조정안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조정안을 제시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道 유통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도 조정위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와 조정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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