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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농공단지 부지대금 미납자 강력조치

김윤 기자 입력 2005-11-21 07:53:40 수정 2005-11-21 07:53:40 조회수 1

완도군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가운데
부지대금을 일년이상 체납한 업체에 대해
재산압류 처분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완도군의 농공단지 부지대금 미납업체는
20개 업체로 부과금액이 6억9천여만원이지만
납부액은 1억4천여만원으로
징수율이 21%선에 그치고 있어
이같은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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