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농림부는 쌀 수입개방으로 낮아지는
농가소득을 일정 수준 보전하기 위해
소득보전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까지 지원하던 간척지의
가경작지를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올해
갑자기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END▶
◀VCR▶
정부는 쌀 소득보전 목표가격을 정해놓고
시중 쌀값이 떨어지면 목표액의 85%까지
직접 보조하는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 논 농업직불제로 시행된
이 제도는 올해 쌀소득보전직불제로
명칭이 바뀌면서 상한면적을 폐지하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전남 영암과 해남지역 간척지
3천여 헥타르의 가경작지는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득보전 직불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농림부는 농지법상 준공되지 않은
매립지는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암군은 해당 간척지가 12년 이상
농지로 이용됐고 농지법상의 농지도 실제
이용되는 현상으로 규정한다고 반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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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과 해남지역 3천여 헥타르에서 가경작을
하고 있는 천여가구 농민들은 지난 해까지
지급한 직불금을 올해 주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INT▶
가경작 농민들은 올해 쌀값이 떨어져
더 어려운 마당에 가구당 평균 4백여만 원
정도인 쌀소득보전직불금이 다소의 위안이
될 것이라며 농정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S/U) 간척지 가경작농지의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급여부는 이달 말이 지나야 농림부의
방침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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