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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자진신고 3% 감면

입력 2005-11-23 07:53:44 수정 2005-11-23 07:53:44 조회수 1

종합 부동산세 대상자 가운데
자진 신고 납부자에게는
산출 세액의 3%가 공제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 도입되는
종합 부동산세 과세를 앞두고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를 신고 납부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과세 대상자들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 기간 안에 자진 신고 납부한 대상자에게는
산출 세액의 3%를 공제하지만
내년 2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5%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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