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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근무중 공부금지

입력 2005-11-23 07:53:52 수정 2005-11-23 07:53:52 조회수 1

일과 중 시험준비에 매달리는
교육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일부 공무원들이 근무중에 승진시험
공부를 한다는 말이 들려 와
기강확립 차원에서
근무중 공부금지와 적발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공문을 일선 교육청에 하달했습니다.

타 시.도교육청과 달리 시험을
사무관 승진 임용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6급 공무원들이 일과중 승진시험 준비로
업무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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