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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 추진 원활 전망

신광하 기자 입력 2005-11-24 21:48:54 수정 2005-11-24 21:48:54 조회수 0

헌법재판소의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합헌'결정으로 나주시 금천면에 들어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도 원활히 추진될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가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위헌 청구소송에서 '각하'결정을 내리자 지역민들은 광주전남으로 이전될 공공기관 이전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반겼습니다.

전라남도도 행정도시 특별법 합헌 결정에 따라 광주시와 협의해 한전등 16개 공공기관이 들어설 나주시 금천면 일대에 대한 후속조치를 서두르는등 행정지원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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