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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유자망 어선 불법개조 수사 확대

김양훈 기자 입력 2005-11-25 21:48:37 수정 2005-11-25 21:48:37 조회수 0

일부 유자망 어선들이 불법으로 어선을 개조
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목포해경은 목포시 산정동 50살 이 모씨등
2명이 지난해 12월, 목포의 모 조선소에서
29톤급 유자망 어선의 뒷부분과 갑판 부분을
늘려 35톤급 어선으로 불법 개조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어선법 위반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해경은 이들 이외에도 다른 유자망 어선과
연안연승 어선 30여척이 불법 개조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이들 어선들을 불법 개조해준 목포지역 조선소
2곳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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