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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부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2차접수

신광하 기자 입력 2005-11-28 07:53:52 수정 2005-11-28 07:53:52 조회수 0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 2차 접수가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됩니다.

일선시군과 읍면동 사무소에서 진행되는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신고 2차 접수'는 1931년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군인이나 군속, 노무자, 위안부등으로 강제동원돼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 본인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남지역에서는 지난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5개월간 실시됐던 1차 신고접수 결과 3만여건의 각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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