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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친환경 축산업등록제 마무리

입력 2005-11-29 07:54:10 수정 2005-11-29 07:54:10 조회수 1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친환경 축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축산업등록제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등록대상이 아닌 농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목표치의 30%를 초과한 7천 5백여
농가가 등록해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산업등록제는 일정규모의 축산농가가
사육시설의 면적과 사육두수 등을 등록해
농가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생산과 소비과정의 추적가능성 확보로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을 촉진하는 제도로 이를 위반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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