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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종부세 신고 대행 서비스 나서

입력 2005-11-30 07:53:50 수정 2005-11-30 07:53:50 조회수 1

은행들이 올해 첫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자진신고 납부기한을 앞두고 `신고 대행 서비스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은행 창구에서
신청을 받아 무료로 종합부동산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국민과 우리,기업은행등 대부분의 시중은행들도 각 영업점 종부세 신고 대행을 실시하는데,
신청은 종부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각 은행 영업점 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종부세 신고대상은 지난 6월현재 전국에 있는 주택과 토지의 합산가격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소유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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