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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12월1일부터 합법화

입력 2005-11-30 21:48:28 수정 2005-11-30 21:48:28 조회수 1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이르면 내일부터 합법화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관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발코니 확장이 허용되면
4층이상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발코니를 확장할 때 대피 공간을 마련해야하고
신축 중이거나 입주 전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들로부터 일괄 신청을 받아
지자체장에게 설계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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