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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 섬분쟁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김윤 기자 입력 2005-11-30 21:48:33 수정 2005-11-30 21:48:33 조회수 0

완도군과 북제주군이 무인도를 둘러싼 관할권 분쟁이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북제주군은 오늘
북위 33도55분, 동경 126도38분에 위치한
무인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섬은 완도군에서 장수도로
북제군에서는 사수도로 각각 부르고 있는데
지난 7월 국토지리정보원이 동일섬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완도군에 이중등록 말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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