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남도와 시군에서도
오늘(1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내년 11월 30일까지 계속되는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은 항일독립운동과 일제강점기
해외동포사,광복이후 인권유린과 의문사 등으로
피해자나 유족 그리고 목격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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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입력 2005-12-01 07:53:42 수정 2005-12-01 07:53:42 조회수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남도와 시군에서도
오늘(1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내년 11월 30일까지 계속되는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은 항일독립운동과 일제강점기
해외동포사,광복이후 인권유린과 의문사 등으로
피해자나 유족 그리고 목격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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