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들은
오늘(1일)부터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첫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은
오늘부터 오는 15일까지
종부세 신고서와 과세표준 명세서 등을 첨부해
세금을 자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간 안에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
산출 세액의 3%를 감면해주지만
내년 2월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5%를 추가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북 지역의 종부세 과세 대상은
2천4백여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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