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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훈 순천시장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2005-12-01 21:48:47 수정 2005-12-01 21:48:47 조회수 1

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조충훈 순천시장에 대한
구속 적부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 (1일)
전 비서실장 등을 통해
8천 7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조충훈 순천시장에 대한 구속 적부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조시장의 혐의 사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석방될 경우,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어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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