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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오늘(2일)부터 합법화-아침용

입력 2005-12-02 07:53:47 수정 2005-12-02 07:53:47 조회수 1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오늘(2일)부터
합법화됩니다

개정된 건축법 시행에따라 4층 이상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2개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를 확장할때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대피공간을 옆집과 공동으로,또는 가구별로 설치해야합니다

건물이 준공되기 전인 20가구이상 공동주택은
발코니 확장시 소방이나 난방등 관계기관의
협의가 필요할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다시
받아야하고,준공을 마친 공동주택은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발코니에 설치하는 창호의 단열과 화재안전
기준을 보강한 발코니 구조변경시 설계기준은
오는 5일 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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