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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본격 시행

입력 2005-12-02 07:53:48 수정 2005-12-02 07:53:48 조회수 1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 할 수 있는
우주개발진흥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5월 공포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그동안 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진흥법 시행에 따라
우주개발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책임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며
오는 2천7년 고흥 우주센터에서 발사할
소형위성발사체가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첫 사례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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