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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전남도교육감 처남 구속

입력 2005-12-02 21:49:00 수정 2005-12-02 21:49:00 조회수 1

광주지검 특수부는 오늘 김장환 전남도
교육감의 처남인 53살 전모씨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11월12일
광주 서구 농성동 김 모씨의 집에서
교육감인 매형에게 부탁해 김씨의 아들을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취직시켜주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받는등 김씨로부터 모두
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씨는 또 같은 해 10월말 광주 북구 신안동 광주역 부근 모 다방에서 박모씨에게 같은 방법으로 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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