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등에 대한
풍수해보험 제도가 도입됩니다.
소방방재청은 내년부터
전국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태풍과 홍수등 풍수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에 가입한 주민들은 현행 복구비 기준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소방방재청은 내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2009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대상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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