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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취득세 부과 고심

입력 2005-12-06 07:53:37 수정 2005-12-06 07:53:37 조회수 1

발코니 개조 후에 사실상 늘어나는
전용면적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해야할 지
여부를 놓고 정부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아파트 발코니 확장 합법화 조치 이후 늘어나는 전용면적에대한 취득세
부과 여부와 관련해 행정자치부가 16개 시도를 상대로 의견조회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는 최초 아파트 분양시 발코니
확장비용을 제외하고 이전처럼 취득세를
부과할 지 아니면 발코니 확장비용을 분양
대금과 합쳐 취득세를 부과해야 할 지를
결정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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