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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장성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입력 2005-12-06 07:53:41 수정 2005-12-06 07:53:41 조회수 4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최종입지에서 탈락된
담양과 장성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됩니다.

전라남도는
혁신도시 최종 입지가 나주시로 결정됨에 따라
담양 수북과 장성 황룡 등
19만 2천여 제곱미터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7일부터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혁신도시의 최종 입지로 확정된
나주시 금천면 일대에 대한
부동산 투기행위는 강력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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