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 간척지의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전라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법 해석상 준공되지 않은 간척지는
소득보전직불금을 줄 수 있는
농지로 볼 수 없지만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농림부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암과 해남 무안지역의 준공되지 않은
간척지의 소득보전직불금 요구 면적은
7백여농가의 4천여 헥타르이고
소득보전 직불금 규모는
고정직불금 15억원과 현재 쌀값을 기준으로할때 변동직불금도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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