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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장수도 분쟁 정면대응에 나서

김윤 기자 입력 2005-12-16 07:53:57 수정 2005-12-16 07:53:57 조회수 1

완도군과 북제주군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장수도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최근 북제주군이 장수도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관할권 청구심판을
낸 것과 관련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특별대책반을 편성해 국토지리정보원과
국가문서기록원,행자부등 관련 부서를 방문해
소유권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등
정면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지난달 해양수산부에서 협의를 갖고 장수도의 행정구역 관할권 판결이 끝날때까지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완도어선의 단속을
완화해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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