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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도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

입력 2005-12-26 21:48:45 수정 2005-12-26 21:48:45 조회수 1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관공서 근처에서 한
기자회견도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 단독 이관진 판사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장
박모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이 법원 근처
100m 이내에서 옥외행사나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당시 기자회견은 7-8명이 모여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라 볼 수 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본부장은 지난 5월말 광주지검 앞에서
완도 수해복구비와 관련한 업체 선정 의혹등에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도중 구호를
외치는 등의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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