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지난 4일부터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건물과 선박 기계류,자동차
등의 신축 또는 대체시 지방세를 비과세하거나 납기연장,징수유예 등을 추진합니다.
道는 천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지방세재를 지원하도록 한 지방세법을 근거로 지원대책을 시군에 통보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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