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오늘(27일)부터 닷새동안
고흥군 서산해역을 비롯한 도내 해역일원에서
무면허나 초과시설 한 김 양식장과
어장 임대,무기산 보관.사용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또한 무허가 불법어업행위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도 단속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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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12-27 07:53:27 수정 2005-12-27 07:53:27 조회수 0
전남도는 오늘(27일)부터 닷새동안
고흥군 서산해역을 비롯한 도내 해역일원에서
무면허나 초과시설 한 김 양식장과
어장 임대,무기산 보관.사용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또한 무허가 불법어업행위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도 단속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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