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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항로 운항선박 추천제 도입

입력 2005-12-27 07:53:44 수정 2005-12-27 07:53:44 조회수 1

남북해운합의서가 발효됨에 따라
남북한간의 선박 운항을 위한
선박추천제도가 도입.시행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남북해운합의서가 발효돼
국적선의 운항이 가능해졌지만,
남북항로의 특수성을 감안해
무분별한 선박투입에 따른
선주와.화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박투입제한고시를 고쳐
남북항로에 대한 운항선박 추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북한으로의 화물운송이 필요한 화주는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에 선박추천을 요청하고,
센터는 남북항로 운항을 희망하는
내항화물 운송사업자를 모아
최소 5배수이상의 선박을
화주에게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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