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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피해 특별교부세 31억원 추가지원

입력 2005-12-27 07:53:53 수정 2005-12-27 07:53:53 조회수 1

행정자치부는 전남.북도 폭설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31억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행자부는 지난 20일 전남 5억원, 전북 3억원 등 특별교부세 8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22-23일 내린 폭설로 큰 피해가 발생한
나주시와 영암.함평.영광군, 전북 고창 등
호남지역 11개 시.군에 대해 추가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피해지역
시설물의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와
구입비, 복구인력의 부대경비 등 복구작업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우선 충당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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