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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 빙자 무고사범 일가족등 6명 구속 기소

신광하 기자 입력 2005-12-28 07:53:22 수정 2005-12-28 07:53:22 조회수 1

원조교제를 빙자해 갈취와 무고를 일삼은 일가족등 6명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나주시청 소속 공무원 50살 박모씨와 박씨의 아들, 내연내 49살 박모씨등 6명을 갈취와 무고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속기소했습니다.

박씨등은 지난 2천3년 1월 자신의 딸이 이모씨등 4명과 원조교제를 한 사실을 알고 이들을 협박, 폭행해 2천여만원을 갈취한뒤, 돈을 주지않는 김모씨등 2명을 강간범으로 허위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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