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오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연찬회를 열고 법 시행을 위한 보증인 위촉과 보증취지 확인,현지조사 방법 등에 따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과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조치법은 내년부터 2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내에는 건물 4만건과 토지 45만건이 적용대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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