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내 중소상인 150여명은 오늘오후
시청광장에서 용당동 삼성홈플러스 K-마트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위축등 부당성을
주장하며 목포시에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촉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목포시는 K-마트 건축허가
반려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도 행정심판의 판결에 따라 내부논의를 거쳐 최종허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마트 이성원대표는 인력 고용과 건설,
농축산물의 40%이상을 지역에서 구입하고
일반 재래시장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목포 입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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