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시군,염업조합과 합동으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도내 56개 소금
도소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수입소금을 혼합해 판매하거나 타회사의 포대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 등 7건을 적발했습니다.
道는 위반업소 가운데 5개 업소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고발 또는 시정조치하는
한편 국산천일염의 보호와 소금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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