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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보험 올해부터 시범 실시

박영훈 기자 입력 2006-01-02 07:53:36 수정 2006-01-02 07:53:36 조회수 1

올해부터 태풍이나 홍수,폭설 등 재해로 인해 시설물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 보험이
전남 곡성군 등 전국 9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범실시됩니다.

또 법정 선포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게 액수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던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도
시군구를 기준으로 재산피해가 35억원 이상이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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