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올해부터 2008년까지 기업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합니다.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은 삼호읍 난전리
산호,삼포,용당리등 3백20여만 제곱미터이고
이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형질변경
예정 지역의 나무를 심고 베는 행위 등이
규제됩니다.
그러나 주변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1종과 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않는 대지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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