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중개업자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속칭 '떳다방'설치가 금지됩니다.
또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등을 고용,해고할 때는 10일이내에
등록 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중개사무소를 등록 관할지역 밖으로 이전할때는 이전한 뒤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목포시는 무등록 중개행위자를 신고하면
신고대상자에게 한건에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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