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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부동산 실거래가 지원단속반 운영

신광하 기자 입력 2006-01-03 07:53:44 수정 2006-01-03 07:53:44 조회수 0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가 실시됨에 따라 자치단체가 '지원·단속반'을 편성해 단속활동에 나서는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부동산을 사고 팔때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실거래 가격을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기간을 넘기거나 허위신고한 경우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군은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등을 홍보하는 한편, 중개업 협회와 합동으로 지원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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