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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차량 밤샘 불법 주차 단속강화

입력 2006-01-03 07:53:55 수정 2006-01-03 07:53:55 조회수 1

목포시는 갓바위 남해 화물주차장에 이어
지난달 유달경기장 주변 용당 화물주차장등 160면의 무료주차 공간이 마련됨에 따라
이달부터 사업용 차량의 밤샘 무단주차
차량단속을 강화합니다.

우선 단속대상은 주택가나 아파트단지 버스승강장 주변에 불법으로 밤샘 주차해 교통사고 위험과 공회전에 따른 소음, 매연, 공해등으로 시민불편을 가중시키는 화물차량입니다.

목포시는 지난해 110건의 밤샘주차차량을 단속해 35건은 과징금 처분, 75건은 차량소속 시군으로 이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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