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폭설피해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합니다
이에따라 폭설피해 중소기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증신청을 하면 기존 보증금액과
관계없이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운전자금은 5억원까지,시설자금은 필요자금
전액을 신속하게 보증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피해 중소기업들이 보증료율을 0.1%의
고정보증료만 내고 보증지원을 받을수 있게돼 보증료 부담도 크게 줄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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