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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목포권 항만 어항설계기준 대폭강화

신광하 기자 입력 2006-01-04 21:48:03 수정 2006-01-04 21:48:03 조회수 0

목포권 항만과 어항설계기준이 대폭 강화돼
올해부터 적용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태풍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항만시설장비 제작기준을 세분화해,
전국을 동·서·남해등 3개권역과
목포, 울릉도등 2개 특별권역으로 나눠
설계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목포권 어항과 항만시설에서는
연안시설물이나 항로표지시설등은,
가동중일때는 초속 20미터 이상의 바람을 기준으로, 정지해 있을 때는 최대풍속
초속 75미터 이상에도 견디도록 제작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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