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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해 달라(R)

신광하 기자 입력 2006-01-05 07:53:43 수정 2006-01-05 07:53:43 조회수 0

◀ANC▶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학교 용지 부담금을 돌려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들의 답답함을 풀어줄
별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김철원기자입니다.

◀END▶
◀VCR▶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이 아파트 주민 180여명은 지난달
학교용지부담금을 되돌려 달라는 진정서를
구청에 냈습니다.

지난해 3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가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이 내려져
돈을 되돌려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한내에 환급절차를 밟지 않아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INT▶신동립
"강제적으로 받아갈 때는 언제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받지 못한 가구는
광주에서만 2500세대, 액수로는
43억원에 이릅니다.

이 주민들처럼 대부분 9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거나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한
가구들입니다.

하지만 구청으로서도 주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INT▶구청
교육부 회신 기다리는 수밖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소위원회에 계류중이어서
언제 통과될 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INT▶김정호 변호사
"...."

(영상편집 임종국)
위헌 판결로 환급 받게 될 돈을
절차를 어겨 날리게 된
성실한 납세자들의 답답함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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