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광주*전남 지역 등
지난달 폭설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 피해 주민들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피해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30~50%까지
경감혜택이 주어지며 경감기간은
인적*물적 피해를 동시에 입은 세대는
6개월, 한가지 피해만 입은 세대는
3개월 동안이며,체납보험료 가산금은 면제,
체납에 따른 압류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집행이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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