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농업생산과 정주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 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실시합니다.
지난 200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해온
전남도는 올해 83억원을 들여 읍면에
거주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해
밭과 과수원은 헥타르당 40만원,초지는
헥타르 당 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일단 선정되면 직불금의 30%이상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는 등 이행조건을
실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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