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폭설과 강풍으로
피해사실이 확인된 시설물에 대해 복구계획
확정전에 복구비를 지급하도록 전남도와
시군에 특별 지시했습니다.
따라서 주택이나 비닐하우스는 사진촬영후에,
복합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상활별로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시설은 지자체에서 우선 가용예산으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말 긴급복구비 55억원이
지급됐으며 이재민 구호금과 위로금 10억원이 추가 배정됐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