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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조류양식] 신규허가 억제 '불법 양산'

입력 2006-01-07 07:53:22 수정 2006-01-07 07:53:22 조회수 2

과잉 생산을 이유로 미역과 다시마등
해조류 양식의 신규허가를 억제하는 정책이
불법 양식과 어민 부담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습니다.

신안 흑산면은 최근 전복 양식면적이 크게
늘었으나 전복먹이인 다시마 양식허가가
지역내 전혀 없고 또 신규 허가도 내주지않아
연간 15억원상당의 다시마를 외지에서
구입해 쓰고 일부 어민들은 음성적으로
다시마 양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민들은 양식어가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경직된 정책을 현지 사정에
맞도록 바꿔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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