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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성신 신고 중점 관리

입력 2006-01-07 07:53:25 수정 2006-01-07 07:53:25 조회수 1

광주지방 국세청은
부가세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납세자들을
중점 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방 국세청은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42만명 가운데
전문직 2백여명과 현금 수입업소 천5백곳 등
모두 2천7백명을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또 이들에 대해서는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기동 단속을 통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 등은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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