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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올해부터 다시 부과

입력 2006-01-07 07:53:26 수정 2006-01-07 07:53:26 조회수 1

IMF와 경기침체등으로 부과가 중단됐던 개발 부담금이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과 함께 이달부터 다시 부과됩니다.

부과사업대상은 택지개발과 공업 관광단지,화물터미널등 30개 토지개발사업으로 도시계획구역에서 시행하는 3백평이상의 사업입니다.

그러나 국가 개발사업과 자치단체 공공개발사업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자체와 정부투자기관의의 택지개발사업등은 50% 감면조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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