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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국민경선 방식 도입

입력 2006-01-07 21:48:06 수정 2006-01-07 21:48:06 조회수 1

열린우리당이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선출방식으로
국민경선제를 도입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기간당원 30%, 일반당원 20%,
일반국민 50%가 참여해 후보자를 선출하고
기간당원이 유권자의 3% 이상인
시,도당의 경우 상무위 의결과
중앙당의 인준을 거쳐 기간당원의 경선으로도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권은
시,도당 공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무위원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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