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져 원도심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목포시는 이달중 관련 조례가 시행되면 원도심권 도로와 주차장, 하수도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재정적지원이 강화되며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대한 사용시설 설치비와 가스공급 시설 설치비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부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특화거리 입주상가에 대한 건물수선비용으로 2천만원까지 ,
원도심권 교육,문화 복지시설등 공익시설을
건축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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