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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 산학협력단 올해부터 부가세 면제

입력 2006-01-08 21:48:16 수정 2006-01-08 21:48:16 조회수 1

대학내 산학협력단이 진행하는 모든
연구용역에대해 부가가치세가 올해부터
전면 면제됩니다

목포대학교와 초당대학교등 지역대학들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산학협력단 혁신
방안에따라 산학협력단이 추진하는 모든
연구용역에대해 용역의 성격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되고,
산학협력단이 사용하는 시설에 부과되던
농어촌특별세도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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