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댐 주변이 수변구경으로 지정돼
음식점이나 공동주택 등의 시설물이 들어설수 없습니다
영산강 유역 환경청은 장흥군 유치면과 강진군 옴천면, 영암군 영암읍과 금정면 등 장흥댐
주변 68.3 제곱 킬로미터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수변구역내에서는
공장과 축사, 숙박시설, 음식점,목욕탕,
공동주택의 신축이 금지되고 2009년 1월부터는
기존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의
오수처리기준이 지금보다 2배로 강화됩니다
한편 환경청은 규제에 따라 불편을 겪게 될
수변구역내에 거주 주민들에 대해서는 매년
수계관리기금에서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하고, 원하면 토지를 매입해주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